고용확보 조치1 연금보험료 납부연령 연장 고용확보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이유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보험료 납부 연령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로 늘어나는 것에 맞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도 더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령자의 고용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연령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이 연금 수급 전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연금보험료 납부 연령 연장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사례를 참고하며, 한국도 고용확보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보험료 납부 연령 연장과 고령자 고용확보.. 2024.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