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육아를 이유로 일찍 퇴근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돕는 동료들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육아기 근로 시간을 단축하려는 직원들이 동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지원금의 구체적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 퇴근을 지원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제공할 경우,
정부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해당 직원이 월 10시간 이상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확장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최대 1년간 주당 근로 시간을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은 이를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늘렸습니다.
3. 임금 보장 정책의 개선
개정안은 또한 육아기 근로 단축을 사용해
임금이 줄어든 직원들에게 현재 주당 최대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그 이상의 시간에 대해선 80%를 지급하는 정책을 개선하여,
오는 7월부터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이번 개정안은 또한 자영업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폐업할 경우,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해소하고 보다 명확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직장 내 육아 지원이 단순히 육아 휴직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현대 직장 문화를 장려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로써 직장인들은 동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육아와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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