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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해외 연금 제도와 자율적 은퇴 지원 정년 대신 유연한 은퇴 설계의 필요성

by 제이디하운 2024. 10. 14.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법적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법적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지만,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감소와 기업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퇴 지원과 연금 수령에 어떤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연금 제도와 자율적 은퇴 지원 정년 대신 유연한 은퇴 설계의 필요성

 

 

1. 미국의 연령 차별 금지법과 자발적 은퇴 지원

미국은 고령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 차별 금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967년 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은 4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은퇴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정년을 강제하지 않으며, 대신 자발적인 은퇴를 유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미국의 은퇴는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62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급 시기를 늦출수록 월 연금액이 증가하여 70세에 최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완전 퇴직 연령(FRA)은 출생연도에 따라 66세에서 67세 사이로 정해져 있으며, 이 나이에 도달한 근로자는 완전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에서는 자발적 조기퇴직 프로그램(Voluntary Early Retire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로,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에 유리하면서도 근로자에게는 은퇴 준비 기간을 제공해 고령 근로자의 점진적 은퇴를 지원합니다.

 

해외 연금 제도와 자율적 은퇴 지원 정년 대신 유연한 은퇴 설계의 필요성

 

 

 

2. 유럽의 연금 수령 제도와 고령자 퇴직 방식

유럽의 국가들은 법적으로 정년 제도를 강제하지 않고, 고령 근로자가 은퇴할 시점을 연금 수령 시기에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연금 수령 연령이 근로자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1) 영국

영국에서는 과거 고용평등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었지만, 2011년 4월 이후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연령에 따른 강제 퇴직이 아닌, 연금 수령 시기를 중심으로 퇴직을 결정합니다. 현재 남녀 모두 66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2028년까지 연금 수령 연령이 67세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2) 독일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고용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가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독일의 연금 수령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변경되었으며, 최소 5년 이상의 연금 보험을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 은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연금액이 줄어드는 조건이 붙습니다.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근로자가 70세 미만일 때 고용계약을 자동 종료할 수 없습니다. 대신 67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최소 연금 기여 기간을 충족한 경우 62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연금을 수령하면서 추가 근로를 할 수 있어, 유연한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해외 연금 제도와 자율적 은퇴 지원 정년 대신 유연한 은퇴 설계의 필요성

 

 

 

3. 연금과 노동의 균형을 맞춘 은퇴 설계

연금은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중 하나로, 단순히 노후 생활을 위한 보장뿐만 아니라 고령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는 연금 수급 연령을 기대수명에 맞춰 조정하면서 근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과 노동의 균형을 맞춘 정책은 고령 근로자들이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과 연계된 정책들은 고령 근로자가 은퇴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외 연금 제도와 자율적 은퇴 지원 정년 대신 유연한 은퇴 설계의 필요성

 

해외 연금 제도와 자율적 은퇴 지원 정년 대신 유연한 은퇴 설계의 필요성

 

 

 

정년 대신 유연한 은퇴 지원이 필요한 시점

정년 연장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는 유연한 은퇴 지원과 연금 수급 제도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고령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은퇴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발적 은퇴 지원과 연금 설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입니다.

 

해외 연금 제도와 자율적 은퇴 지원 정년 대신 유연한 은퇴 설계의 필요성

 

해외 연금 제도와 자율적 은퇴 지원 정년 대신 유연한 은퇴 설계의 필요성

 

 

 

한국의 고령화 사회 대비책은 정년 연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의 유연한 연금 설계와 고령 근로자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은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깊어짐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안정적인 은퇴 계획이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해외 연금 제도와 자율적 은퇴 지원 정년 대신 유연한 은퇴 설계의 필요성